[사설] 농지, 경자유전 원칙 살려야
[사설] 농지, 경자유전 원칙 살려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1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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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농지실태조사에서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직 중간보고서 수준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농지소유와 실태에 대한 관리 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농지 실태조사 결과 농지원부에 등록한 필지는 30.1%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실태조사 지역 중 거창군의 b리는 15.9%로 매우 낮았고 경기도 여주시도 28.3%로 나타났다.

농지원부는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행정문서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인 자격을 가질 수 있고 농협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가 30.1%라는 것은 과히 충격적이다.

또한,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득 필지(1972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5.3%)하고, 상속농지(858개, 28.4%), 주말·체험영농(121개, 4.0%), 농지전용(65개, 2.2%), 시험, 연구, 실습 목적의 농지취득은 매우 낮은(2개, 0.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농촌을 떠난 후손들이 농지를 상속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재지주 문제로 연결된다. 상속농지가 수도권이 아닌 농촌지역에 더 많기 때문이다.

농지법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지원부 등록은 8년 자경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지원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번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더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유의 문제가 투기로 인한 부재지주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을 떠난 후손에게 상속된 농지 역시 부재지주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지에 대한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농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