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첫 조례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서울시의회 첫 조례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1.01.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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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대표발의...소상공인 지원 내용 구체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긴급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안은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구 및 재창업 지원과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등에 나서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선(善)결제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4조 5000억 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