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설사용료 인상하면...1만3700원 더 낸다
가락시장 시설사용료 인상하면...1만3700원 더 낸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1.01.08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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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임대료 5% 인상
코로나19에도 지난해 거래금액 크게 증가
"전국 상가 임대료의 16% 수준...부담 안 될 것"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의 가락시장 시설사용료 인상 방침에 따라 중도매인 점포 한 곳당 한 달에 내야 할 금액이 지난해보다 1만37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7일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료는 전국 집합상가 평균 임대료의 15.8% 수준이고, 서울 집합상가 평균 임대료의 8.48%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제공]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제공]

공사의 임대료 등 인상 방침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년 간 50% 감면했던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원상복구하고 새해 1월부터 5%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세밑부터 새해 들어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전파되자 영세상인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난에 휘말렸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작년은 긴 장마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거래금액이 많아 보였던 것일 뿐 실제 이익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게 상인들의 얘기"라며 당장 임대료 인상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은 증가했다. 청과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은 전년도 및 최근 3개년과 비교 시 크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영향이 없고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가락시장 중도매인 시설사용료는 공시지가 대비 4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락․강서․구리시장을 제외한 전국 30개 공영도매시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나, 공사는 공시지가 대비 42% 수준에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해 중도매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과일 중도매인 점포(계약면적 63.13㎡, 전용 40.4㎡, 공용 22.73㎡)의 경우 올해 시설사용료 5% 인상 시 월평균 1만3700원이 인상된다. 작년 27만5600원에서 28만9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의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을 추진했었다. 

2020년 가락시장 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중도매인 670명에 대해 시설사용료 10개월분의 50%(8억1113만4000원)를 감면해 줬다. 

또 가락몰 임대시설 중 감면대상 1100여개를 선정해 2월부터 7월까지 약 2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약 1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 총 41억원을 깎아줬다. 

올해도 매출기준, 차등지급 가능여부 등 세부기준 수립 후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감면,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재정 악화 지적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인 현대화사업비 융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비용 114억원을 절감하고 정부와 현대화사업비 차입금금리 인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 관련해선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 동경도 도매시장 운영 인력과 비교하면 공사 1인당 거래물량이 동경도 도매시장 대비 217% ~ 21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에 비해 공사가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