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인상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인상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1.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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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일제히 환영의 뜻 전해
한시적 아닌 상시유지 해야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올해 설 명절(1.19~2.14) 동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수차례 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다. 국회 또한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농업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인상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소비 진작으로써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요청”이라며, “농업계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한 결과의 산물이 오늘 권익위의 결정이라는 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명절 때마다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 유지가 검토돼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이번 조치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