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 농식품부에 현장 의견 건의
토종닭협, 농식품부에 현장 의견 건의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1.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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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개선·예방적 살처분 농가 국비 100% 지원 등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최근 현장에서 건의된 중앙·지방정부의 AI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 21일 기준으로 총 68건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가에서 발생하면서 가금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와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과정 중에 드러나는 방역적인 문제점들을 행정명령 등으로 시달해 현장에서의 방역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방역지침의 추진으로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토종닭협회는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총 14개를 추려 농림축산식품부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건의한 사항으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개선 ▲탄력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운영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 문제 해결 ▲정부의 행정명령 지침 시달 지양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완화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전통시장 운영 중단 해제 ▲야생조류 시료채취 요원 관리 강화 ▲예방적 살처분 농가 국비 100% 지원 ▲ 백신접종팀·가금상차반 출입제한 완화 ▲거점소독시설 확충 및 운영 강화 ▲AI 긴급행동지침 개정 ▲계열화사업자의 제한적 농장 방문 허용 ▲저병원성 AI 계군에 대한 도축 검사 제외 ▲가축방역심의회 운영 활성화 등이다.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관련 종사자 모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토종닭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방역지침들을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웠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차단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산발전기금 등을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