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강원, 농지은행사업으로 750억 투입
농어촌公 강원, 농지은행사업으로 750억 투입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2.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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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인들 제도적 혜택 누리게 최선 다할 것”

(한국농업신문=이은혜 기자)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올해 예산 750억을 확보해, 도내 농업인들의 영농정착과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은퇴⋅전업⋅비농업인의 땅을 매입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301억원, 부채⋅자연재해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260억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에 1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매입면적 1,000㎡이상인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는 사업이다.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재임대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작물을 의무적으로 재배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 대상자 및 매입농지가 확대됐다.

경영회생사업은 부채로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주고 농가는 농지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해 해당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면서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농지연금사업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영농에 이용 중인 논, 밭, 과수원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박태선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박태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농지은행사업의 정책목표인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올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원도내 농업인들이 제도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