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 Vs 옥상옥 우려’ 찬반 논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 Vs 옥상옥 우려’ 찬반 논란
  • 연승우‧김흥중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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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확립, 설립요건 고려 등 당면과제
농정 지방분권 우선돼야 협치 가능

(한국농업신문= 연승우김흥중 기자) 농어업회의소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8일 aT센터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고 최근 임시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좌담회에서는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법제화 이후 회원가입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령 농업경영체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회의소 의무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방법을 제시했다.

회의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집행 관련 지침상 지원이 제한된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농업회의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해야 하고,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계획 등 농정심사에 참여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다만, 이는 설립 장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대표성 확보와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 설립요건을 균형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 지난 10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설립·운영 중인 17개 회의소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좌담회 좌장을 맡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과정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이라며, “모든 농어업인과 농민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계의 숙원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농민단체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회의소가 법제화 된다고 해서 지방의 농정파트너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앙 집중적인 농정이 유지되는 한 지역 농업회의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시범사업 중인 농업회의소 농정협의는 뜬구름 잡기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이면서 거버넌스 체계인 농특위와의 소통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중앙 집중적 농정체제에서 과연 농업회의소가 지역에서 농정 파트너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농 등 단체들은 농정분권을 먼저 설계하고 그것에 맞춰 농민이 어떻게 농정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농업회의소는 지역에서 관변화, 옥상옥 등으로 새로운 갈등 요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