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농식품 안전관리 방향
바람직한 농식품 안전관리 방향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0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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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 (사)친환경농자재협회 상근부회장(로칼푸드운동본부 공동대표)

 

현행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해당품목이나 유통 단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식의약청 등 7개 부처서 26개 법령에 의거 역할분담 관리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식품관리정책, 기준설정, 위해성평가, 검사, 시험, 승인 업무가 있으며 검사업무는 생산, 수입. 유통 단계로 구분되어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농관원, 농진청)와 보건복지부(식약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나눠진다.

농식품부 소관 법령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생산 및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국산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

축산물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시기준, 위생관리 기준, HACCP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및 제품검사,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및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등 적극적 육성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80억불을 달성하고 농식품 산업 매출규모를 10배 이상 늘리는 등 비약적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물·가공식품 등 식품 유형과 생산유통·수입·가공·판매 등 단계에 따라 여러 부처가 분산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사고 시 책임회피 등 식품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위험평가기능이 취약하다.

여기다 식품 위해기준 설정이 미흡하며, 부처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지도·단속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식품산업계에 대한 중복규제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1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3년 단위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분산된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민간소비자 ·전문가중심의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 같은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민간중심의 ‘식품안전위원회’로 발전시켜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생산부처에서 안전업무까지 담당하는 유럽식과 생산부처와 분리시키는 미국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웨덴, 독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농업부서 중심으로, 영국, 호주, 벨기에는 보건부 중심으로, 프랑스, 일본, 중국(국가출입검험검역총국)에서 식품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청이나 위원회를 두어 안전성 평가 등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선진국들은 광우병 및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대부분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농장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농업 관련 부처로 일원화하는 추세로 FAO/WHO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다원적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 체계는 식품의 출발점인 농수축산물 생산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안전성을 관리하기 어렵다.

식품안전, 한식세계화, 가공식품 등 농식품 산업 육성, 최근 핵심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식물 검역·방역 및 농약 및 동물약품 등록 관리와 안전사용지도까지 종합적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생산부서 중심 체계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최소한 다원화된 식품행정을 총괄하면서도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일본과 같은 독립적 민간중심의 ‘식품안전위원회’로 발전시켜 식품안전정책조정 및 안전기준 설정 등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식품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서 농식품부는 사육·재배 등 생산단계에서 오염·감염되지 않도록 농약, 항생물질, 중금속, 유해물질, 광우병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재배·생산단계에서는 전 과정에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농식품 안전관리 체제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3.6.2)을 계기로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 산업을 농식품 수출정책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 농식품산업 육성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농식품부가 농업+식품산업 연계육성을 위한 기존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는 물론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농림축산부 명칭도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하는 등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