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부채로 어려운 농가에 희망을 드리는 농지은행
[전문가칼럼] 부채로 어려운 농가에 희망을 드리는 농지은행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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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정책개발부장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정책개발부장

2020년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한 해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1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2월에는 졸업과 입학 시즌에 화훼농가들이, 3월 개학 이후에는 학교급식 관련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봄철에 냉해피해가 있었고 여름철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이 겹쳐서 많은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농지은행에서는 이와 같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를 확대하였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농업인 부채경감이 주요 이슈였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외환위기(IMF)에 따른 농업인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3년부터 농협은행을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에서는 부채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채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실거래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 농지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고율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게 한다. 그리고 부채농가는 매각한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고 자금을 모아 해당농지를 다시 되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원래 경작했던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도입하였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934농가에 농가당 평균 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가격 상한단가는 전국에 동일하게 60,000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서 농지가격이 높은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에 소재한 농지는 상대적으로 지원받기에 불리했었다. 새해에는 이를 개선하여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을 고려하고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농지매입가격 상한단가를 별도로 적용토록 하였다. 경기도 시 지역, 제주도, 특광역시의 경우 105,000원/㎡으로 적용하고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의 시 지역과 경기도 군 지역은 지역 농지가격을 고려하여 60,000원/㎡을 초과해서 별도 설정했다.

작년에 코로나19와 재해피해 등으로 부채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유농지의 가격이 지원상한단가를 초과해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농업인은 금년에 바로 신청하면 부채의 짐을 덜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위기 농가에 희망을 드리는 동반자로서 농지은행이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