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농협법 개정안 의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농협법 개정안 의결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2.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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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경작 의무 부여 등 농지법 개정
찬반 논란 농어업회의소 법안 심사 유보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농협중앙회장이 회원조합장 직접선거로 뽑게 된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지난 2009년 간선제, 단임제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직선제로 다시 개정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가의결권이 도입됐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표를 차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현재 조합원 수가 3000명 이상인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선거에서 2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일부 의원들은 부가의결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삼석 의원은 “부가의결권은 일례로 2019년 112개 지역농협에서 15명만 조합원을 확보하면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농촌지역보다는 중도시 농협에서 의결권 행사하는데 비율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서 시행령에서 부가의결권 조항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회원조합장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를 늘였다”며 회원조합의 권한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늘렸다. 직선제를 하면 중앙회장의 권한이 커질 수 있어 대안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농민단체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던 농어업회의소법은 잠정 유보됐다.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해 농업인단체의 의견들이 상반되고 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며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추진하고 있고 컨설팅과 관련돼 있다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도 있다. 농업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법안을 심사하는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위원장은 “농어업회의소법은 이번 회기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사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