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법인 설립조건 강화해야
[사설] 농업법인 설립조건 강화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3.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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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감사원이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농업법인의 비목적 사업에 대한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 482개였다.

특히 16개 농업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이 주요 사업이었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농업생산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가 차지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도 이런 혜택만 받았고 땅 장사꾼으로 전락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일보다는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물론 농가들 중심으로 전통식품을 만들어 파는 법인도 있지만, 상당수는 기업화된 장사꾼들이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개가 있다. 이 중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요건이 농업인 1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비농업인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해주면서 기업들의 농업진출 통로가 돼 버렸다.

특히 농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비목적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업과 자본의 농업 진출 통로를 계속 열어두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총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자, 국공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국공유지를 대부받은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다시 임차해 경작한 자에게 계 4억4673만7830원의 직불금(총 1152건)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했다.

국공유지를 대부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직불금을 지급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농업인 소득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해야 하고 직불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