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대상 전락한 농지…농지법 전면 개정하라”
“투기 대상 전락한 농지…농지법 전면 개정하라”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3.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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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핵심은 ‘농지투기’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강제 매입 주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농민단체가 모인 농민의 길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7000평가량의 농지를 사들인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 핵심은 농지투기를 조장한 농지 관련 현행법 체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투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둬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농민의길은 “하위법(농지법)이 헌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영농 사실조차 추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이 도리어 농지를 돈 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땅 투기를 통한 차액 발생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민 소유 농지를 정부가 매입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새로운 식량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식량생산의 보루인 농지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게 농민의길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농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농지인데, 이를 맡겨놓은 LH 직원들에 의해 농지가 강탈당하고 있다면, 한국 농업은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동 (사)전국쌀생산자협회장 또한 “우량농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식량자급률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번 농지투기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다시 세워지게끔 농지법이 개정돼 농사짓는 농민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LH 직원들의 농지투기와 관련해서 농지를 관리하는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농식품부가 빠져 있다”면서 “이 문제는 당연히 농지 문제이고, 농식품부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뒤로 빠져 있는 걸 보니 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의문이 든다”고 호소했다.

농민의길은 ▲정부 주도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전면 조사 ▲불법 투기목적 비농민 소유농지 국가 강제 매입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 ▲무능력 끝판 보여주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경질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