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설렁탕 프랜차이즈 한촌설렁탕을 운영 중인 이연에프엔씨의 정보연 대표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정보연 대표는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에 따라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연에프엔씨 정보연 대표는 “국민이자 기업인으로써 납세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 성실한 세금 납부와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거 같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으로써 정직한 경영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연에프엔씨는 39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촌설렁탕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가정간편식 사업, 식자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식품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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