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인 농지법 부실 보여준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매입
[사설] 총체적인 농지법 부실 보여준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매입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3.16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 사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가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가 경기도 평택시의 농지 790평 중 20평을 2016년 9월에 매입했고 박영범 차관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던 시기인 2019년 8월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농지법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감사원에서 부동산 매매와 중개만 하는 농업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성명에 의하면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농업법인회사 서원이다.

주식회사 서원은 2016년 5월 18일 790평의 논을 매입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농협이다. 문제가 된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같은 날 전의농협이 9억7500만원을 근저당 설정한다. 즉 전의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것이다. 주식회사 서원은 이후 33명에게 매매했다. 최소 3평에서 최대 100평으로 분할해서 매매했다.

부동산 매매를 하는 농업법인이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매하고 그것을 쪼개서 판매하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며 우리나라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농지법에는 주말농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범 차관이 주말농장용으로 매입한 농지를 판매할 필요는 없음에도 청와대 임명 후에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박영범 차관의 부인이 매입한 농지는 답이다. 지목이 논이므로 2016년 당시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였다. 따라서 직불금 수령 여부와 임대를 주었다면 임차농이 직불금을 제대로 수령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목도 답이고 현재도 논으로 조성돼 있는 땅을 주말농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샀는지도 의문이다.

농지법을 누더기로 만든 이유는 농지를 농사짓는 땅이 아닌 투기의 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때에도 농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농지는 여전히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더 엄격히 하고 농지 취득 후 사후관리 강화 등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