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축협 조합원’ 가입 길 열리나
양계농가 ‘축협 조합원’ 가입 길 열리나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3.17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법, 축산업 구조 변화 반영해야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법안은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열화 양계농가의 조합 가입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해 일반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있었다. 경영의 의미가 자신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돼, 계열화가 다수인 양계농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축산업의 환경과 구조가 크고 빠르게 바뀌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축협 조합원 수는 25년 전에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현재 조합원 수 감소로 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축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조합원 수가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축협이 전체 조합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 증가하고 있지만 ‘경영주’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상으로는 젊은 세대와 여성농업인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 확보라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또한,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법 차원에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실제로 양계농가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보통 정책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축협에서 얻을 수 있다”며 “정부도 축협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육 측면을 제외하고도 농가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축협 경제사업을 이용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