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농사 특성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필요
품목별 농사 특성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필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3.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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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1년 고용 불필요…고용허가제 이용 안해

농경연,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보고서 발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분야 외국인 제도를 품목별로 농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최근 발간한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에서 엄진영 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천 명에서 7000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3만1378명이었다.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2019년 47개 지자체 3612명까지 증가했다.

연구진은 농작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하기보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고용은 각각 10.0%와 1.4%, 축산업에서 고용허가제 이용 비중은 55.8%에 그쳤다.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것(42.9%)과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인력 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17.5%)는 응답이 많았다.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3개월보다 짧은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4.1%, 임금부담이 17.6%, 고용 시기와 입국 시기가 맞지 않아서가 17.1%로 나타났다.

축산농가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35.8%로 가장 높았고, 임금부담은 28.3%, 신청하더라도 인력을 배정받을 확률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로 나타났다. 즉, 작물재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설계 측면에서, 축산업은 제도 운영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현행 계절근로자제를 통합하고, 이를 농작업제도(E-8-1)와 신설계절근로자제도(E-8-2)로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축산농가와 1년 고용 시설원예의 경우 현행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되,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고용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 중‧장기 방안으로 현재의 숙련기능 점수제(E-7-4)를 개선한, ‘농업’ 숙련근로자제도(E-7-5) 도입과 농업인재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시군단위의 내·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농업근로환경 개선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의 필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