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받는다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받는다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3.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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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소각산불 28건
산림청, 산불 검거반 구성해 집중단속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올해 들어 산불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산불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 산불 피해 규모가 167㏊인 점과 비교하면 최근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불은 여전히 산림 주변에서 이뤄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 취급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입산자 실화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이다. 

산림청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이달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예컨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이며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정도다. 올해도 경주에서 70대 후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해 연기로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진다”면서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논·밭두렁 소각은 겨울을 난 병해충의 방제와 농작물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을 정리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되지만, 병해충 방제 효과는 아주 적다. 또한, 오히려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해충을 없애기보다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이로운 곤충)을 태워버릴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질 위험도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선 농업인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