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촌 소각행위 근절, 규제보단 지원을
[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촌 소각행위 근절, 규제보단 지원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3.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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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인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산자 실화,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담뱃불 실화 등 다양하다. 이중 매년 2~3월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연일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행위가 있다. 바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다. 특히 농촌에서는 영농부산물이나 폐기물을 태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농촌 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 이젠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142건 중 28건(약 20%)을 차지한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은 72건(15%), 쓰레기 소각은 65건(14%)에 달한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산림사법특별경찰관까지 동원해 소각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내리고 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잘못됐는지 모르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보단 적절한 교육·홍보와 그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는 지금도 관계 당국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을 들여다봐야 한다. 영농부산물·폐기물은 대부분 농경지에서 발생하지만, 농경지에서 쓰레기 수거장까지 거리가 멀고, 부피도 커 옮기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 농업인들은 쉬운 방법인 소각을 택한다.

소각할 수밖에 없는 농촌 현장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 가령 주요 농경지에 분쇄기 설치, 부산물 수거 지원을 위한 인력·차량 운영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경북 영천에서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을 정하고 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만드는 지자체의 지원도 좋은 예시다. 

규제 강화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논·밭두렁에 불씨를 놓는 농촌의 사정을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