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의무자조금제도는 훌륭한 도구, 목표 달성에 활용하자
[전문가칼럼] 의무자조금제도는 훌륭한 도구, 목표 달성에 활용하자
  • 김응철 자조금통합지원센터장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1.04.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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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자조금통합지원센터장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가나,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와 같은 나라에서도 의무자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의무자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의무자조금제도 운영을 허용하고 있고 국제연합(UN) 산하의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장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축산과 농산, 수산에서 의무자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농수산자조금법이 개정되어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작 및 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의 시행이 가능해지면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단체가 국내 최초로 경작 신고를 의무화했다. 

의무자조금제도는 농업인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를 잘 활용하면, 농업인들은 채산성 제고와 생산성 제고, 경쟁력 제고, 소득안전망 구축과 같은 목표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반면에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분야 의무자조금은 대부분 설치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운영체제 구축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기대는 크다. 의무자조금 설치와 함께 바로 본인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고대하다 보니 뜻하던 일들이 바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기 쉽다.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비로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채산성 제고 등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산지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작 신고와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와 수급안정, 소비홍보, 유통구조개선,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은 그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품목이 많아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