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전용 금지가 최고의 대책이다
[사설] 농지전용 금지가 최고의 대책이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4.07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 사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였다.

농식품부의 농지투기 방지대책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보다는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안일한 대책이다.

농식품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농지전용, 취득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로 인한 경제적 이익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농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지대가 상승하고 그 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도시개발, 공장단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농지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애초부터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면 농지에 신도시를 지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격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 300평 이하의 주말농장 규정도 폐지해야 하고, 통작거리 부활 등 까다로운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비농업인의 신규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농지를 관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은행을 공기업인 농어촌공사 소관이 아니라 농식품부 산하에 두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농지법이 누더기가 된 것은 농지를 식량생산의 기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으로 바라본 도시인과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다. 농지는 식량과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수단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 그리고 식량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농지투기는 단순히 개발이익만을 막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에 다른 사유재산권보다도 소유와 이용에 더욱 제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릴 수 있도록 농지 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