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4.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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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온라인 접수 시작, 현장 접수 14일부터 
화훼, 겨울수박 등 5개 분야 대상
농가당 100만원 선불카드 지급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 분야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다. 해당 농가나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른 산업과 달리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고자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인정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바우처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내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 형태로 받게 된다.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돈 농가·마을은 내달 14일부터 23일가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마을의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바우처를 받은 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