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 임가에 ‘임업인 바우처’ 지급
1만4천 임가에 ‘임업인 바우처’ 지급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4.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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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산나물·약초 생산임가 100만원씩 
0.5㏊미만 소규모임가 30만원 지원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일부터 ‘임업인 지원 바우처’ 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4천 임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4000임가에 지급되며, 100만원의 선불카드 형식이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2021년 4월 1일 기준 경영체를 유지한 자이며, 지난해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임가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만 임가에 3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신청하려는 임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해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는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를 받은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신청은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최병암 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