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시의원 "골목상권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최선 시의원 "골목상권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1.04.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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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지원사업 그쳐...효율적 지원 토대 마련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요구했다. 

최선 의원은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해 최근 발간된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요구했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 기획경제위원회)

현재 서울시에는 1000여 곳의 골목상권이 있으며, 시에서는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보조사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 △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우려돼 왔다.  

이에 최선 의원은 골목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치구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보다 면밀한 검토‧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상인 및 고객 만족도를 비롯해 매출증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자치구의 미온적인 태도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 

그 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예산 증액 및 민(民)‧관(官)‧공(公)‧학(學) 지역협의체에 정(政)인 해당 지역 시‧구의원을 확대 포함해 사업의 관심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평소 솔샘, 삼양시장과 같은 관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왔다.

최 의원은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