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과 농지관리 개선방안
[전문가칼럼]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과 농지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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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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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책개발부장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책개발부장.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책개발부장.

지난 3월 LH 일부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있는 농지를 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지가 개발되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용되면 그 가치가 몇 배이상 폭등하게 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에서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ㆍ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말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창농·귀농, 건전한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저해하지 않되, 취득 심사 및 사후점검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농지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먼저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로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 농지 취득과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한다.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하고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ㆍ감시, 농지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필지 중심의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농지는 농업생산수단으로 농업인이 소유하여야 한다. 농지를 신도시 등으로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가치의 상승은 해당 농지에서 공익적 기능을 실현해 온 농업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