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현장점검 본격…부정수령 땐 최대 8년 등록제한
공익직불금 현장점검 본격…부정수령 땐 최대 8년 등록제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4.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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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합동점검반 운영 
신규 신청자, 전년도 부적격자 등 대상
직불제 이행점검 요원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여부,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수령자는 26일부터, 올해 신청자는 오는 7월부터 점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