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료 직거래활성화자금 248억 지원
농가 사료 직거래활성화자금 248억 지원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0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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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금구매…이자 30억 절감 기대
경상북도는 최근 한우, 돼지 등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248억원’을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민간 사료회사의 외상거래 비중은 약 50%에 이르며, 외상 거래 시 높은 연이율이 부가된 가격으로 농가에서 구매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료 현금구매자금 지원은 외상구매 때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함으로써 이자부담 약 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발기금 융자로 연리 3%,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으로 지원되며, 농가당 양돈은 4000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000만원, 기타 가축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농가에서 사료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료업체로부터 현금거래 등에 따른 가격인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원되고 융자금은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할 계획이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3월 6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162억원을 농가 운영자금으로 발 빠르게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