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부채농가 재기 기회 마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전문가칼럼] 부채농가 재기 기회 마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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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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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기획부장
이관우 농어촌공사 농지기획부장.
이관우 농어촌공사 농지기획부장.

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503만원으로 ‘19년의 4118만원보다 9.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가 평균 가계지출은 3449만원으로 전년대비 2.4%가 감소했으며, 평균부채는 3759만원으로 전년대비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모두 합한 값인데,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15.2%, 이전소득이 27% 상승한 것이 농가소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수확기 쌀값이 2016년 20kg당 3만2452원에서 지난해 5만4121원까지 올라 소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이며, 이전소득은 ‘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등으로 ’19년보다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으로 농업소득이 늘어나고 가계 지출은 줄어 들어 농가의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년 한해 평균 부채도 5.2% 증가 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농가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부채만 청산해주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한 뒤에도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사는 해당농가에 매입한 농지를 매입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 지원농가의 환매부담 완화를 위해 매도한 농지 전부를 환매하는 것은 물론 부분환매도 가능하며 환매대금의 30% 이상을 환매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이내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할상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매권 보장으로 실제 환매기한이 만료된 농가의 약 80%가 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농지매입가격 상한단가를 전국 동일하게 60,000원/㎡에서 지역별로 지가가 높아 참여할 수 없었던 수도권 및 특광역시의 매입상한단가를 최대 105,000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등 각 지역별로 매입상한단가를 개편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가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각광받는 사업으로 도입이래 2020년까지 총 3조 3393억 원을 투입하여 1만1934농가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역량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이 부채나 재해 등으로 영농을 포기하지 않고 경영을 정상화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