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품목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 부진 등으로 해당 품목의 시장규모가 축소되어 농업인의 영농기반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상황이 해를 거듭하며,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소규모 경작자들이 생산 및 출하하고 있고 부패하기 쉬우며, 기상여건 등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농산물의 특성상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나라와 품목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와 품목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44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농업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일부 경작자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협동조합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1914~1918) 발발과 함께 전쟁 기간동안 구매와 수출을 독점하기 위한 품목위원회가 만들어졌고(1914년 호주에서 전쟁 준비법이 제정되었고 1915년 호주밀위원회 구성), 세계 대공항(1929~1939) 이후에는 경작자를 중심으로 가격폭락과 무임승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속속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홍보,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경작 및 출하 신고, 의무거출금 부과, 시장출하규정 설정, 검사 및 인증,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과 같이, 생산과 유통을 경작자들이 조절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 키위위원회(KNZ)이고 단일 유통조직 제스프리이다. 2005년 이후 키위 출하단가가 2배가 되고 농가소득은 4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경작자들이 똘똘 뭉쳐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 수 있게 된다.
경작자들은 유통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경작자들이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교섭력을 가질 것인가, 제살깎기식 경쟁구조에서 피비린내 나는 가격 경쟁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경작자 간 상생협력구조에서 품질과 브랜드로 가치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품목단위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해당 품목 경작자 간에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