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실 반영한 정책 마련 시급해
농업 현실 반영한 정책 마련 시급해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1.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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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 간담회 개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국가물관리위원회 등 문제 지적
이은만 회장 “농업 현실 배제한 정책은 안착할 수 없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등 농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국내 농업 현실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는  28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현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간담회는 이은만 회장을 비롯해 임병희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은만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과 더불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가 속하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31일 1차 고시하고, 5월 12일 2차 행정 예고한 것으로 과정에서 농어업계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은만 회장은 “현재 고시 개정 내용 중에 사설 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주거시설의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농업은 대부분 농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농지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하고, 시설농업, 축사, 유리온실 등은 동식물관련 시설로 합법건축물이지만 농지법상 건축물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현 상태로는 농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부담부터 임시가설 숙소행태로 존치 기간도 장기화될 수 없는 법적 한계 등 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노동부 고시가 선포되기 전에 농지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건축법에서도 농업 외국인숙소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의 고시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다. 현재로써는 노점상에게 영업허가증을 받아오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만 회장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와 관련해, 공인노무사에게 기숙사 시설의 복지에 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위임해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방법과 농식품부 산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체확인서 발급시 관계 공무원이 기숙사 현황을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농가 당 리모델링 비용 1500만원씩 500여개, 기숙사 설립에 총 480여억원의 투입 26개소를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가 계획하고 곧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업 현실을 고려한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송 위원장은 “지난해 농업인단체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 “현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재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