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국회 농해수위-농식품부 ‘상반된 반응’
소비기한, 국회 농해수위-농식품부 ‘상반된 반응’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7.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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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보건복지위에 소비기한 도입 우유 제외 공식요청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소비기한 도입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농해수위에서는 우유를 예외품목으로 검토·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농식품부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현재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우유) 변질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또한, 2026년 모든 유제품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고 다양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기한 도입 시 낙농생산기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기한 표시를 찬성하며 낙농업계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농식품부의 찬성기조와는 달리 농해수위 의원들께서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보건복지위와 식약처가 정책의 문제점을 올곧이 경청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식약처 보도자료에서도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위 ‘소비기한의 함정’을 인정한 마당에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