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지관리,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부터
[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지관리,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부터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7.1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흥중 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절반 정도는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 아닙니까?”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과 지방의원(광역)의 농지소유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평당 가액이 약 39만원에 달하는 농지를 2.7㏊나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의 농지 구입 가격이 평당 7~8만원대인 점과 비교해 봤을 때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게 아닐지 의심스럽다. 

비단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21대 국회의원의 27%, 고위공직자의 38.6%도 농업인들처럼 농지를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농업계에서 투명한 농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다.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가짜농민’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대대적인 농지 소유, 이용, 전용실태 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조사해 얻은 정보를 전산화해 농지 정보의 활용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필수다.

그러나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현재까지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전담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한 명의 지방 공무원이 맡는 농지 필지가 수천㏊에 이르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마저 떨어진다. 자연스럽게 사후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일선에서는 언제 갱신했는지 모르는 농지 정보들도 많다는 말이 종종 들린다.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극히 알고 있지만, 선뜻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손보는 일은 중요하다. 다만, 새로운 제도에 맞춰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농지관리와 관련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