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행위 잡는다”…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행위 잡는다”…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7.16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농지 25.8만㏊ 대상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중점조사
농막·성토 등 현황조사…불법 적발 시 고발조치 병행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올해 ‘전국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핵심 조사대상은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총 25만8000㏊다.

농식품부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도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성토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이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같은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도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