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우유 10년 ‘유예’
소비기한 도입…우유 10년 ‘유예’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7.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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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우유 제외되지 않은 것 유감…국회노력 깊은 감사”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우유에 대해 국회가 10년 유예를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기한법률안(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법률안은 지난 6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서제출(보건복지위에 우유 제외 검토·요구)에 따른 것이었는데, 개방화에 따른 낙농상황과 냉장유통환경을 고려해 우유의 경우 유예기간을 5년 추가해 2031년에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에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의 적극 설득이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FTA협정에 따라 2026년부터 ‘생우유(살균우유, 크림 등)’ 수입관세가 제로(0%)가 됨에 따라, 2026년 소비기한 도입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낙농·유가공산업 완전붕괴가 예상된다”며 낙농·유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으로 5년 추가유예를 보건복지위·식약처에 요구해왔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우유가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특히 위성곤 의원께서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서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그간 낙농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요구사항을 끝까지 경청하고 반영해 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의원(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야당 간사)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0%)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농정부처의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병행해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유가공업체 냉장시스템 지원포함)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