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농어촌公,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7.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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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0% 감면 오는 12월까지 연장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농어촌공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연말까지 연장해 감면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및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 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지원내용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