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공정위 과징금 반발 농식품부 규탄
농축산연합회, 공정위 과징금 반발 농식품부 규탄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7.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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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부당…농식품부 미온적 대처 ‘비판’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농축산연합회와 가금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가 주최하고 (사)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와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주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산업 조사와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26일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금단체를 비롯한 농축산연합회의 약 10여개 단체장들이 참여해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와 농축산부의 처신을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도 “헌법에서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가금단체 수급조절 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은만 회장은 “공정위에서는 수급조절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고육지책임을 감안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축산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가금산업을 대변해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식품부는 겉으로는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내세우면서 속으론 정부의 축산물수급정책을 지시했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현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를 참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공정위는 사전 협의 불이행을 이유로 농식품부의 법적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행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했다”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FTA 등의 개방화정책과 수많은 축산 규제로 축산 농민들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 AI와 살처분으로 인해 생산기반마저 약화된 농민들의 외침을 묵과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만섭 오리협회장도 “가금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다. 축산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왔다.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속히 해결하자”고 말했다.

한편, 농축산연합회는 농가의 소득지지와 다양한 법령에서 정한 수급안정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달라는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