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생산자 강력 연대…농식품부 비판·공동 대응
낙농 생산자 강력 연대…농식품부 비판·공동 대응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8.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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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인하안 즉각 철회하라”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가 낙농위기에 관한 생산자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며 연일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낙농 생산자들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낙농발전을 위해 낙농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유업체손실보전과 물가관리를 위해 원유가격 인하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낙농가들은 지난 4일 열린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는 독단적으로 10차 실무TF(5.25)에서 농식품부가 던진 91.84원의 원유가격인하안(유지율 3.5% 환산 생산비 적용안)만을 논의안건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대표들의 반대와 학계 대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가공협회가 찬성한다는 명분으로 차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올려 결정하겠다며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는 소위원회 합의사항만을 이사회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지난해 제4차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의결사항(2020.8.19.)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역대 유례없는 농식품부의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8월 1일자로 시행키로 한 21원 인상분은 2020년도 원유가격이며, 지난 낙농진흥회 제2차 임시이사회(7.13)에서 2020년 원유가격 결정안에 대한 농식품부·유가공협회 재심요구가 기각됐지만, 농식품부 당국자들은 21원 인상분 철회와 91.84원의 인하안 철회를 바터(맞교환)하자며 생산자대표들을 향해 직권을 남용해 회유·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들은 ▲농식품부는 직권을 남용해 21원 인상분 철회를 위해 생산자대표를 향한 일체의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 ▲농식품부는 91.84원의 원유가격인하안(유지율 3.5% 환산 생산비 적용안)을 즉각 철회하고 중장기 낙농발전을 위한 낙농제도 논의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규정과 원칙,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이사회 및 소위원회를 운영할 것 ▲유가공협회 회원사 일동의 성명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카르텔임을 인정하고 유가공협회는 전국 낙농가 앞에 공개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연대를 통해 ‘생산자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