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대목 찬물 끼얹은 청렴권고안
[사설] 추석 대목 찬물 끼얹은 청렴권고안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8.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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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기준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적용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하려 하자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업은 추석과 설날 대목 특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기준을 민간에게도 적용시킨다면 그야말로 농업계는 명절특수가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에 적용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에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 상한액을 설정하게 된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권고안은 민간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정부의 권고안을 넘어서는 선물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권익위의 이번 청렴권고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국민을 규제 대상이 되고, 농축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농민단체들은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가액을 상향했을 때 20%에 가까운 농축산물 판매 신장이 있었고, 이에 고무가돼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마당에 일반 국민에게도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 기상이변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축산업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농업 활성화를 위해 청렴권고안을 폐지하고 설, 추석 명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해야 한다. 추석이 이제 한달 남짓 남았기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