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칼럼] 농민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익직불제로 가는 길
[이종순칼럼] 농민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익직불제로 가는 길
  • 이종순 논설실장·언론학박사 js@newsfarm.co.kr
  • 승인 2021.08.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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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농민없도록 해야

공익직불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 2년차를 맞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이 가운데 기본형 공익직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형 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 직불 등으로 나뉜다.

올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 마감한 결과,114만여건이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9월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중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농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에 첩경이다.

공익직불제가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승계하면서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해 실제 경작하고 있음에도 과거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와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직불제 대상 농지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농민들이 문제기를 제기한다. 이는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실경작 농민이 또 다시 소외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서다. 공익직불제의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에도 맞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농지 역시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직불금 대상에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이행점검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가 대표적이다. 농가와 멀리 떨어진 농지 밀집지역에는 수거함이 거의 없어 폐기물을 농지 한쪽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많은 농민이 불가피하게 준수사항 위반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빈 농약병 같은 소형 폐기물을 신속하게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고령농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같은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위반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주의장’을 발부하는 선에서 그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감액률이 5%, 2024년부터는 10%로 높아진다. 폐기물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자 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로 직불금이 깎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지면적이 0.5㏊(1513평) 이하인 농가를 소농으로 보고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영농형태에 따라 소농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불제 예산의 증액이 절실하다.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규모는 2조361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연간 2조4000억원이라는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들은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실경작자가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직불제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한 선택직불제 확충은 물론 대상 농지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NH농협조사연구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예산을 보면 EU는 73.1%,미국은 34.8%,일본은 31.4%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14.7%에 그친다.

공익직불 신청농가들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이것이 농민과 국민이 전적(全的)으로 공감하는 공익직불제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