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과 밀거래 안동 출하자, 도 넘는 거짓주장...악의 출하자 걸러내야
전차인과 밀거래 안동 출하자, 도 넘는 거짓주장...악의 출하자 걸러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1.08.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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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과수집상 강씨 "시장도매인 송품장 날조.수수료 추가공제" 주장
전차인과 협의해 거래하고서 이제와 발견한 것처럼 피해자 행세
1심 재판서 '주인농산 몰래 전차인과 밀거래' 사실 밝혀져 패소
늦은 정산, 1억선대금, 송품장 임의기재...본인도 알고 거래한 내용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못받은 물품대금 받게 해준다는데도 거절

주인농산 정 대표가 "돈 문제 생기면 전화달라" 했는데도

전화 한 통 한적 없고 수십 차례 연락도 안 받아

1심재판부 "전차인과 거래사실 주인농산이 알고 있었나?"

증거 제출 못해 패소...2심 진행중 기자회견 열어

송품장 날조 의혹 제기에 본인이 요구한 선대금을 '추가 수수료' 공제로 몰아

전차인 이씨가 법원에 제출 녹취록에 밀거래 뒷받침 증거 적나라해

선의의 피해자 보호 당연하지만 악의의 출하자 보호의무 있는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불법거래 유무 등 조사해

법적 위반사항 발견되면 사법조치 및 전면적 대응 나서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불법전차인과 밀거래해 못받은 물품대금을 시장도매인회사에 달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북 안동의 사과수집상 강모씨가 시장도매인제도가 위험한 제도라고 호도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출하자 신분인 강씨가 출하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까지는 통상적인 일로 납득이 가지만 시장도매인제도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뿐더러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장도매인제도의 가락시장 도입을 반대하는 경매제 측 유통인인 도매시장법인들이 강씨를 앞세워 시장도매인제도의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씨는 지난 2019년 시장도매인회사 주인농산(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지금까지 "시장도매인과 거래하면 물품대금을 못받는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퍼트려 시장도매인제도를 비방해 왔다. 

이런 강씨의 행보는 시장관리자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출하자보호를 위해 당사자간 합리적 해결에 맡긴 데 따른 것으로, 공사는 지금이라도 강씨의 주장이 맞는 지 진위를 가리고, 북안동영농출자법인의 출하형태가 어떤 것인 지, 출하자 불법거래는 없었는 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사법조치 및 소송을 불사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

18일 주인농산 정홍기 대표는 강씨가 제기한 송품장 위조 의혹과 수수료 추가공제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확인했다 .

앞서 지난 1일 강씨는 농업전문매체를 통해 "해당 시장도매인(주인농산)에게 송품장을 대부분 보냈고, 송품장이 불완전했다면 보완요청을 했을텐데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송품장 날조 의혹을 제기했다. 

주인농산 정홍기 대표가 2018년 2월부터 수시로 강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흔적.강씨는 정 대표가 미정산금을 송금해 주며 통화한 2018년 2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답변한 이후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주인농산 정홍기 대표가 2018년 2월부터 수시로 강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흔적.강씨는 정 대표가 미정산금을 송금해 주며 통화한 2018년 2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답변한 이후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짚어야 할 3가지 포인트

①강씨는 주인농산 아닌 주인농산의 불법전차인 이모씨와 밀거래했다.

②지난해 1심 법원은 강씨가 '주인농산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씨 패소 판결했다.  

③따라서 해당 송품장은 밀거래 당사자인 이씨가 강씨와의 거래방식에 맞춰 작성한 것이며, 시장도매인과는 상관없다. 

강서시장 안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이 건물 왼쪽 옆 50미터 거리에 주인농산(주)이 있다. 강씨는 2020년 3~4월 두 차례 시장도매인연합회를 방문했지만 주인농산 정 대표를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 정 대표의 거듭된 연락도 무시한 걸 보면 소송 제기 배경이 정말 출하대금 때문인지 의구심이 인다.
강서시장 안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이 건물 왼쪽 옆 50미터 거리에 주인농산(주)이 있다. 강씨는 2020년 3~4월 두 차례 시장도매인연합회를 방문했지만 주인농산 정 대표를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 정 대표의 거듭된 연락도 무시한 걸 보면 소송 제기 배경이 정말 출하대금 때문인지 의구심이 인다는 지적이다. 

▲강씨가 거래한 상대방은 시장도매인 아닌 전차인 이씨였다

강씨는 2019년 7월 주인농산 정홍기 대표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미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월 열린 재판에서 전 전차인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인농산 대표 몰래 강씨와 단독 거래(밀거래)했다고 증언했다.

전차인 이씨는 주인농산 대표의 허락을 받아 주인농산 상호를 빌려 개인 영업을 했으므로 농안법으로 지정하는 시장도매인이 아니다. 다만 정 대표는 2018년 10월 공사의 대대적인 거래위반 단속에서 불법전대 사실이 발각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2017년 7월부터 전차인 이씨가 단속에 걸려 주인농산을 떠난 2018년 10월까지 13억원어치 사과를 출하했으며 이 중 3억6000만원을 못받았다며 2019년 7월 주인농산을 상대로 미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차인 이씨는 강씨로부터 받은 반입 물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물건 대금도 강씨가 속한 북안동영농조합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주고받았다.

▲강씨는 보호받아야 할 선의의 피해자인가?

전차인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주인농산 몰래 강씨와 밀거래 했다"며 강씨와 통화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씨는 강씨 자신과 이씨 사이의 거래를 주인농산이 알고 있었다고 입증할 반박자료를 내지 못해 지난해 12월 패소 판결받았다. 

강씨는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3~4월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미정산 대금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단 한 장도 내지 못해 돈을 못 받았다. 

연합회와 공사는 '출하자 보호 최고원칙'에 따라 강씨와 전차인 밀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정산을 위한 중재에 나섰었다. 그러나 송품장은 물론 영수증이나 송금내역, 이용한 차량번호 등 미정산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대금 정산은 불발로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는 전차인 이씨가 주장하는 미정산금 5000만원과 강씨 주장금액 3억6000만원 사이의 간극을 좁혀 1억원으로 합의하자는 타협안을 냈지만 강씨가 거절했다. 

이에 앞서 한참 전인 2018년에도 강씨가 출하대금을 받을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었다. 

2018년 2월 주인농산 정 대표는 강씨에게 보내야 할 미정산금을 발견하고 송금하며 전화를 걸었다. 강씨는 "무슨 일 있느냐. 앞으로 문제 있으면 연락좀 달라"는 정 대표의 말에 "아무 일 없다"고 답변했고 이후 정 대표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남긴 문자 메시지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통화가 이뤄진 건 강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5월이다. 정 대표는 "법 아니어도 돈 받을 수 있다. 올라와서 나랑 이야기하자"고 강씨를 설득했지만 강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또 두절됐다. 

특히 강씨는 정 대표와 통화하기 전 두 차례나 시장도매인연합회를 방문하면서 옆 건물에 있는 주인농산에 한 차례도 들르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다. 

결국 소송 제기 전이나 후에도 강씨는 출하대금을 보전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스스로 거절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패소한 강씨는 즉각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위조했다는 송품장, 누가 작성했나?

강씨는 이달 1일 일부 농업전문매체를 통해 2심 재판 중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송품장을 발견했다며 "사과 출하 후 즉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탁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공제했다"며 송품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자가 열람한 전차인 이씨 제출 녹취록에 따르면, 강씨는 송품장을 보내라는 이씨의 재촉에도 물건만 보내고 송품장을 보내지 않았던 날이 태반이다. 따라서 이씨는 자신이 임의로 송품장을 작성해 공사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또 전차인 이씨는 재판에서 강씨와 거래 방식에 대해 “미수금을 깔고 거래했으며 위탁판매 대금도 한달에 한번이나 늦으면 석달에 한 번씩 단가를 협의해 정산했다”고 진술했다. 즉 '출하 후 즉시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미 강씨 본인도 합의한 사항인데, 마치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발견한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것이다. 이는 시장도매인제도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려는 의도적인 비방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위탁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속칭 '다다까이'(경북의 방언 '대납')로 돈이 급한 출하자가 나중에 보낸 물품 대금에서 제할 것을 전제로 상인한테서 미리 돈을 당겨받는 것인데, 시장에선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이다.

따라서 출하자가 다다까이(선대)로 미리 당겨쓴 돈을 지금 받은 물품대금에서 빼고 정산한 것이 추가로 수수료를 공제한 것처럼 비춰진 것이다. 

주인농산 정홍기 대표는 "강씨가 급하다고 하면 이씨가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보내주고 한 게 합계가 1억원이 된 것"이라며 "이씨와 강씨가 합의하에 했고, 출하자에게 선대금을 주는 것은 잘못도 아닌데 문제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역시 주인농산 몰래 강씨와 이씨 간 이뤄진 일이며, 실제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씨에게 돈(선대)을 요구할 때 "사장님한테(정 대표)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강씨의 육성이 담겼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정희정 사무총장에 따르면 선대금은 반드시 표시를 해서 출하자 법인 통장으로 보내도록 시장도매인관리지침으로 규정돼 있다. 강씨와 이씨의 모든 거래는 대부분 개인 통장으로 이뤄졌다. 

결국 추가수수료 공제 주장도 강씨 본인이 선대를 요구해 놓고 이제 와 시장도매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씨는 왜 이씨가 주인농산을 나온 2019년에도 계속 거래했나?

강씨와 이씨의 거래는 이씨가 공사의 단속에 걸려 주인농산을 나온 2018년 10월 이후부터 2019년 4월까지 지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점을 주인농산 몰래 둘 사이 밀거래한 단서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이달 1일 일부 농업전문매체를 불러 연 기자회견에서 "직원이면서 불법전차인이었던 이씨와 해당 시장도매인(주인농산)에게 약 7억원을 건네고 거래를 이어갔지만 양측 간 거래내역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억원은 회계장부도 기재하지 않고 공사에 신고하지도 않은 장외거래로 볼 수밖에 없어 철저한 수사와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면 출하대금을 무조건 받는 줄 알았는데 사각지대가 많다. 다시는 시장도매인제도를 이용하지 않겠고 다른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주인농산에게 7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씨가 주인농산의 불법전차인이었던 점을 강씨는 익히 알고 있었으며, 둘 사이 주먹구구식으로 대금정산이며 거래한 내역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강씨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는 주인농산 대표의 부탁도 무시하고 전화통화도 거부했다.

돈 받을 기회를 여러 번 스스로 걷어찼던 강씨가 이씨와 밀거래하면서 '짬짜미' 한 내용을 시장도매인에게서 피해를 당한 양 언론을 이용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자 보호 최고 원칙'에 악의의 출하자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점검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도매시장 관계자는 "유통환경이 다변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는 성장하고 있다. 개인 출하자와도 거래하지만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등의 출하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생산자단체 지역농협이 출자한 NH청과까지 들어와 있다"며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 8000억 매출을 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를 폄훼해선 안 된다.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악의의 출하자에겐 시장도매인 전체가 연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강씨와 거래한 모든 당사자들을 불러 거래배경이며 출하자 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서 드러났듯 십몇억을 거래했는데 송품장 신고도 안 했고, 돈을 못 받았는데 (강씨의) 출하자들이 왜 항의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 공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의와 악의의 출하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