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관리 강화,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
비료 품질관리 강화,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8.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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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품질검사 기관 농관원으로 변경
보통비료까지 위해성 검사 확대 시행
제품 거짓·과대광고 적발 시 벌칙 부과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비료 품질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된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농관원이 비료 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만 중금속 등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까지 확대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는 비료공장을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생겼다.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할 때 공장 내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생산·수입업을 승계할 때는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했다. 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비료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도 제한된다.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이 새로 생겼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도 신설됐다.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기존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앞으로는 비로공정규격을 준수해 제조해야 한다. 그간 업체에서 폐기물처리를 이유로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서다. 

이외 기존 비료관리법은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판매·유통하는 행위만 관리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비료관리법’ 및 하위 법령 개정·시행으로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