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즉각 중단촉구
농축산연합회,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즉각 중단촉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8.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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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산업의 특수성 인정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과 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 등 가금단체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오리, 토종닭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 조절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무차별 과징금 폭탄 세례와 관계자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은만 회장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축산단체협의회장은 “FTA, RCEP 등 시장 개방에 맞서 가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국가가 앞장서야 할 국가에서 공정위 조사로 안 그래도 낮은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산업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정당성과 가금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해 지금이라도 당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