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반토막 집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반토막 집행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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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집행 기간 부족
실집행 예산 절반 이월시켜
사업 시행하는지 몰라 신청 못 해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홍보에 힘써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반찬꾸러미. 경남도청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지난해 처음 시행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이 실집행 기준 40%가량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예산은 쓰이지 못한 채 이월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로 해 월 1~4회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혜자가 9만6000원(2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지난해 정부는 총 6만5000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전체 소비시장 중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첫 시범사업으로써 본예산 90억6000만원에 예비비 44억8000만원이 배정돼 총 135억4000만원의 사업예산이 투입됐다. 총 8만여명의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서울, 대전 유성, 제주 등 총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로 들어간 예산은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예산 135억4000만원 중 실집행 기준으로 67억9900만원(50.2%)이 이월되고, 불용처리액도 9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예비비를 6월 말에 받다 보니 중간에 늘어난 신규 사업량에 대한 사업 수혜자인 임산부 모집이나 지방비 확보가 지연됐고, 임산부는 최장 12개월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연도 내 사업비를 다 쓰지 않은 이유 등으로 예산 일부가 이월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임산부 선정이 지연돼 신청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추경까지 해 사업 인원을 확대하긴 했지만, 정작 임산부들이 몰라서 사업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시범사업 평가연구에서는 조사 응답자의 27.1%가 거주지역의 사업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사태와 이에 따른 농가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배정해 사업량을 확대했다 해도 회계연도가 6개월 남은 시점에 8개월분의 예비비를 배정했다”면서 “이에 지자체의 사업 집행 기간 부족 등으로 본예산 상당액이 이월됐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친환경농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끼리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업 홍보에 특히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