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 월동무 재해보험 보장기간 대폭 줄여
농협손해보험, 월동무 재해보험 보장기간 대폭 줄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8.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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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보장 개악, 위성곤 의원 농금원과 협의로 막아
위성곤 “당근 이어 두 번째, 농업현장 외면한 보험” 지적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제주 월동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기간을 대폭 줄여서 판매하려 하자, 이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이를 재해보험 담당기관과 협의해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NH손보는 지난달 23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제주 월동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보장종료 시점을 ‘파종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종료 시점이 ‘최초 수확 직전까지’였지만 이를 단축한 것.

제주 월동무 출하가 다음해 4월까지 이어지지만 변경된 보장 종료시점을 적용하면 내년 2월까지밖에 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재해보험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의 감독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과 협의하여 제주 월동무 재해보험의 보장 기간을 종전과 같이 ‘최초 수확 직전까지’로 변경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27일 상품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을 전달받았다. 이같이 보험 개악을 개선해 낸 것은 지난달 제주 당근에 이어 두 번째다.

농금원에 따르면, NH손보가 2년차 시범사업 상품 판매 결과를 바탕으로 ‘월동무 품목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품을 변경하여 판매를 시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영농 실태 파악 및 일선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하여 상품변경으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2021년 상품에 대한 보장 기간을 원안으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금원은 월동무 보험상품 개선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등의 프로세스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상품변경을 위한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9월 중순경 신고수리 및 개정상품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이 NH손보의 무리한 상품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제주 당근 재해보험도 무리한 상품변경으로 인한 현장 민원이 제기돼 상품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2021년도 보험 가입 시기를 평년 당근 파종기보다 한달여 늦출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7월 파종된 당근은 가뭄, 폭우 등 기상재해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위 의원은 당시에도 당근생산자, 농식품부, 농금원, 농협손해보험 등이 함께한 간담회를 열어 농정당국과 생산자 간의 소통을 중재하여 상품을 원안으로 복귀한다는 결정을 끌어냈다.

위 의원은 “실제 생산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은 무리한 보험상품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농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기후의 심화로 농작물 생산 여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에 맞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