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12.11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 받아

식약처·농관원 합동 기획 감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개소를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식사대용 식품인 간편식제조업체 35개소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1개소)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기준·규격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5개소)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n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