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제외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제외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9.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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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환경친화적 축산 영위 기대”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던 왕겨·쌀겨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양한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왕겨·쌀겨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관련 공정·설비검사 절차 및 각종 서류제출도 면제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도록 간소화했다.
왕겨·쌀겨는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축산현장에서 축사깔개로 활용되는 물질로서 대부분 퇴·액비의 원료 등으로 활용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없으나,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아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축산단체와 농협에서는 축산농가의 농업부산물 활용을 저해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왕겨 등의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건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

이번 조치로 왕겨 등 농업용수분조절제 수급불안, 가격상승 등 그간 축산농가들이 가졌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호 축산단체관련협의회장은 “축산농민의 목소리를 경청,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들이 현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대변해주신 임이자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택 의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