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논의 시작돼야
‘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논의 시작돼야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9.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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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개별법 추진해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법률인 ‘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선진국일수록 자국의 농업을 보호·육성하며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개별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축산업 축종별로 법률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축산업 내 양봉, 말, 곤충, 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 농축산업도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민족 문화적 상징동물인 진돗개도 보호육성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부터 연이어 체결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무한경쟁에 놓여졌다. 2000년 29만호였던 한우농가는 2001년 수입자유화를 전후해 10만 농가가 줄줄이 폐업해 2012년 한미FTA 체결 이후에는 다시 한우농가의 절반이 한우산업을 포기해 한자릿수인 9만호로 줄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우는 대한민국 고유의 유전형질과 그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품종이라며,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민족문화의 상징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은 전체 11만 축산농가의 80%, 축산업 생산액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경제의 허리다. 한우산업은 식량안보의 위협 속에서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축순환의 표준모델로서 농촌 경제와 미래 한국 농업을 떠받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법’의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