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고춧가루 등 김장채소 원산지 집중 단속
절임배추·고춧가루 등 김장채소 원산지 집중 단속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11.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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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 김장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버전담반으로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가 내려진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