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기물 동참하시고, 보상금 받으세요”
“영농 폐기물 동참하시고, 보상금 받으세요”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11.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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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폐비닐·농약병 등 집중 수거 나서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청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이다. 배출 농가에서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해 모아놓은 영농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또는 산청군 환경시설담당부서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또는 개인이 가까운 수거사업소(의령, 사천, 합천 등)에 직접 운송해도 된다.

군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폐비닐은 ㎏당 70~150원,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 개당 80원, 용기류 100원을 각각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문수동 환경위생과장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