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청탁금지법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사설] 부정청탁금지법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1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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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한정됐다. 물론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에게만 해당하지만, 일반 소비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다.

농업계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입장이었다. 명절을 맞아 과일이나 고기를 주고받는 건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며 농축산물도 포함시켰다.

시행 5년이 지나면서 소비자 물가는 올랐고 이에 10만원 이하의 농축산물 선물세트는 만들기조차 어려웠다. 한우나 인삼은 타격을 크게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는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명절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농수산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효과와 함께 고향 선물보내기 운동이 확대되면서 농식품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1월 4일~1월 24일 기간의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805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매출이 늘어났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다.

가격대별로는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31% 증가)하고, 5~10만원대(112% 증가)와 20만원 초과(14% 증가) 선물도 크게 증가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농축산물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명절에만이라도 선물가액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당국은 이를 외면했다.

정무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절 한 달전부터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업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가 해결됐다.

오는 설명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