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설치, 다른 법에 우선 적용…특별법 지위 가져
영농태양광 설치, 다른 법에 우선 적용…특별법 지위 가져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12.03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법인 사업 범위에 태양광 발전 임대 포함 등 개악
농민단체, 농촌형 태양광 추진 악법 철회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영농태양광 추진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면 농지법을 무시하고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농태양광발전 추진 법률안에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김승남 의원이나 위성곤 의원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법률안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 농민의 반대가 더 커질 것을 대비해 일반법으로 하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갖도록 한 꼼수이며, 악법조항이라 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381개의 반대가 입법예고 의견으로 등록돼 있고 위성곤 의원의 법률안도 130여개의 반대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게 투기 우려가 낮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염해 농지에 대해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에는 반대의견이 무려 2500여개의 반대의견이 달려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는 위의 법률안 3개가 상정됐으나 심사를 하지 않고 계류 처리됐다. 이는 농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아서 처리를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법인이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법률 개정이 이뤄질 시 비농업인 자본을 등에 업은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농연은 주장했다.

성명에서 한농연은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은 그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